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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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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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타인 토지 건물 신축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그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보는지 물었다. 건물신축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 받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신축한 건물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유사사례에서는 건물 공급에 과세하고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무상 사용 후 명도하고 토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3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 건물을 보존등기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사용 후 명도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방법을 묻는다. 토지소유자 명의의 보존등기는 재화의 공급이며 건물이 이용 가능한 때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거래징수한다. 토지소유자의 건물 소유권 취득은 토지 임대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신축한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무상 사용 후 명도하고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을 넘기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자기계산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 건물을 보존등기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건물이 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사용 후 토지소유자에게 넘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토지소유자 명의의 보존등기는 재화의 공급이며 이용 가능한 때 건물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거래징수한다.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과 무상사용은 과세되나?
타인소유토지에 건물 신축 후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후 명도 약정시 각각 재화의 공급 및 토지의 임대로서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지어 소유자 명의로 등기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건물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고, 토지 제공은 임대용역이므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며 토지 임대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7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의 명의이전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 건물을 보존등기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사용 후 명도하고 토지 소유자 명의로 등기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건물의 명의이전은 재화의 공급이고, 토지 소유자의 토지 제공은 과세되는 임대용역이다. 건물 이용 가능 시기의 시가와 과세기간별 임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금계산서 선교부 시 공급시기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8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 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사용한 뒤 명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소유자 명의의 보존등기는 재화의 공급이며, 토지소유자의 토지 제공은 임대에 해당한다. 건물 이용가능 시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9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은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 사용한 뒤 명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며,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취득은 토지 임대에 해당한다. 건물 이용 가능 시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거래징수하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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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