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을 넘기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소유자 명의의 보존등기는 재화의 공급이며 이용 가능한 때 건물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거래징수한다.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사용 후 토지소유자에게 넘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토지소유자 명의의 보존등기는 재화의 공급이며 이용 가능한 때 건물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거래징수한다.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타인 소유 토지에 자기 계산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 일정 기간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한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자기계산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 건물을 보존등기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며, 동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자기계산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 건물을 보존등기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며, 동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인 “법인의 비용처리방법”에 대하여는 업무 소관과에서 직접 회신토록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 소유 토지에 자기 계산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 기간 사용한 뒤 토지소유자에게 명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토지소유자 명의로 신축 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질의(2)인 “법인의 비용처리방법”은 업무 소관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통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857 (<time datetime="2000-11-27">2000.11.27</time> 회신),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을 넘기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7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775)
- 원 제목
- 타인소유토지에 건물신축하여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시 부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