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200회신일 2001.09.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13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신축한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신축한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무상 사용 후 명도하고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일정 기간 무상 사용한 뒤 명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신축건물은 토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2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333, 2000.02.16 및 소득46011-3856, 1998.12.10)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의 감가상각자산(건축물)에 대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5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333, 2000.02.16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ㆍ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의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회답

1. 질의 1, 2는 질의회신 (부가46015-333, 2000.02.16 및 소득46011-3856, 1998.12.10)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의 감가상각자산(건축물)에 대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5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333, 2000.02.16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ㆍ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의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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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00 (2001.09.13 회신),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78)
원 제목
건물 신축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누가 수취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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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