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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유사사례에서는 건물 공급에 과세하고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타인 소유 토지에 신축한 건물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유사사례에서는 건물 공급에 과세하고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무상 사용 후 명도하고 토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 기간 무상 사용한 뒤 명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신축건물은 토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한다.
질의요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557, 1997.11.14)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57, 1997.11.14
1.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의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지급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래 관련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며, 유사사례를 참고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가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 기간 무상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2. 건물의 이용 가능한 시기에 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합니다.
3.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57 공인회계사 용역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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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08 (<time datetime="2002-05-30">2002.05.30</time> 회신),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8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854)
- 원 제목
- 타인소유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지불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