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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토지 위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취득한 뒤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착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은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2 기존 상가와 별도 신축한 주택도 미분양 특례를 받나?
신축주택이 기존건물(상가)과 별도로 특례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것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상가와 관련된 신축주택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특례기간에 별도로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인지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복합건물이나 주택 외 건물이 함께 있으면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신축주택의 실제 착공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실제로 착공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착공과 부속건물에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례기간 중 실제 착공 여부와 주택 부속건물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주택 외 건물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면 제시된 부속토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착공 후 건축주 명의를 바꿔 완성한 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전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한 토지를 2009.2.12.부터 2010.2.11.까지 기간 중에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여 주택을 완성한 경우에는 동규정의 양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소유자가 허가받아 착공한 토지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주택을 완성한 경우 양도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 제2항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주 명의변경이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착공한 토지를 취득해 완성한 주택도 특례가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 신축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완성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공된 토지를 취득하여 완성한 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중 신축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해 주택을 완성한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제외의 착공 기간은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미분양주택 양도세 특례를 받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원칙적으로 포함되나 질의 주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주택은 해당 조문의 제외 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자가건설 주택에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적용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조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적용한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면적 제한이 있고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 자가 신축 미분양주택의 과세특례 요건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토지의 종전 양도소득은 제외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한 신축주택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정 제외 대상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특례기간에 지은 신축주택은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기간에 착공·승인된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외 대상이 아닌 주택은 특례가 적용되지만 질의 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기간 내 착공과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및 제외 규정 해당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미분양 특례가 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특례가 적용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자가건설 주택을 5년 내 팔면 양도세 특례를 받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이면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 주택이 착공·승인 및 양도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자가 신축주택에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의 경우 동법 제1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제외대상이 아니며 정해진 기간 중 착공과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마친 주택에 적용된다. 질의의 주택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멸실 후 재건축 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배제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보유 중 멸실해 재건축한 주택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특례에서 제외된다.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신축 겸용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신축한 겸용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겸용건물은 주택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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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