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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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외투기업 감면을 안 받으면 투자공제가 가능한가?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간 중복배제여부는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기간중 동 세액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투기업 세액감면 대상기간에 감면을 받지 않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 감면을 적용받지 않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할 수 있다.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배제 여부는 과세연도 단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창업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요건 미비로 감면이 배제될 경우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당초 제출하지 않고 경정결정시 신청하는 경우에도 당해 임시투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세액감면과 다른 투자세액공제의 중복배제 여부를 물었다.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는 과세연도에는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배제 여부는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창업중소기업 흡수합병 후 두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 존속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소멸법인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승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존속법인이 잔존감면을 승계하고 다른 감면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인 존속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잔존감면을 승계하고 구분 경리하면 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동일 사업장과 사업연도의 합병법인 사업과 피합병법인 사업을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 감면을 함께 받나?
결손금발생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된 경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전액에 대해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음과 동시에 당해 사업연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적용이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월 공제액 전액을 최저한세 범위에서 공제하면서 해당 사업연도의 세액감면도 적용할 수 있다. 중복배제 여부는 과세연도별로 판단하며 감면을 받지 않은 사유가 결손금이어도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감면 미적용 연도에 투자공제가 가능한가?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세액감면 대상기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할 수 있다. 중복배제는 과세연도 단위로 판단하며, 감면 미적용 사유가 결손금 발생이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6 창업세액감면을 받지 않은 연도에 투자공제가 가능한가?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창업세액감면 적용대상기준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기간 중 특정 과세연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다면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배제는 과세연도 단위로 판단하며 결손금 발생도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창업세액감면을 받지 않으면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창업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창업세액감면 적용대상기준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배제 여부를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중복배제 여부는 과세연도별로 판단하며, 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과세연도에는 다른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감면을 받지 않은 이유가 결손금 발생인 경우에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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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