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7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소득세 해석 목록 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모든 고객의 선출고 주차료는 접대비인가?
자동차판매 대리점이 특정고객에게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자동차를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선출고 차량에 대한 주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br />자동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구매 고객의 선출고 차량 주차료를 지급할 때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모든 구매 고객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이고 특정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은품은 접대비이다. 모든 고객 대상 비용은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 범위이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해야 한다.

2 모든 구매자의 선출고 주차료는 판매비인가?
자동차판매 대리점이 특정고객에게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자동차를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선출고 차량에 대한 주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br />자동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구매자 모두에게 지급하는 선출고 차량 주차료의 비용 구분을 물었다. 모든 고객에게 정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방향이다. 특정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3 관리단의 주차료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건물자치관리단이 건물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관리비ㆍ주차료 등으로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자치관리단이 주차장 운영 등으로 받은 소득의 귀속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미등기 관리단은 1거주자로 보며 관리비와 주차료는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익분배방법이 없고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상가관리단이 징수한 관리비와 주차료는 소득세 대상인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실지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업체가 공급받은 전력요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제시된 회신은 관리단이 실비만 분배해 징수하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용역 대가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설명한다. 과세되는 관리비·주차료와 과세되지 않는 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하여 기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집합건물 관리단은 1거주자로 보는가?
상가 등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등기되지 아니하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며, 이익의 분배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관리단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미등기이고 대표자 등이 선임되며 이익 분배방법이 없으면 관리단을 1거주자로 본다. 관리비와 주차료 등은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관리단이 받은 주차료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1거주자로 보는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건물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입주자 또는 외부이용자로부터 관리비ㆍ주차료 등으로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외부이용자 등에게 받은 주차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와 주차료 등은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등기되지 않고 대표자가 있으며 이익 분배방법이 없는 관리단은 1거주자로 보되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고객 주차료를 사업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고객에게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지급하는 주차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 고객을 위해 지급한 유료 주차장 이용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차료는 음식점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음식점 내부 주차장이 협소하여 고객이 인근 유료 주차장을 이용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