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고객 주차료를 사업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678회신일 1995.09.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객 주차료를 사업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28

해당 주차료는 음식점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음식점 고객을 위해 지급한 유료 주차장 이용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차료는 음식점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음식점 내부 주차장이 협소하여 고객이 인근 유료 주차장을 이용한 경우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3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음식점업을 하는 거주자의 음식점 내 주차장이 협소하다. 고객이 인근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그 주차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고객에게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지급하는 주차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본문(원문)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음식점내의 주차장이 협소하여 고객에게 인근의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이에 대한 주차료를 지급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31조(→§27)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음식점 고객에게 인근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지급한 주차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31조(→§27)에 따라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678 (1995.09.28 회신), "고객 주차료를 사업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22)
원 제목
고객의 주차장 이용료 지급액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