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감자와 무상증자의 지분변동은 과세되나? 법인이 특정주주 소유의 주식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걸쳐 감자와 무상증자를 함으로써 주주의 지분비율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주의 주식을 감자하고 무상증자해 지분비율이 변동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감자와 무상증자로 지분비율이 변동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원문은 같은 취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함께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402
우리사주 취득 조합원은 주주에 해당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조합원은 상속세법 시행령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받은 이익’ 규정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3.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면 주주 또는 출자자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원은 상속세법시행령상 주주 또는 출자자에 해당한다.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3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03
신고에서 누락한 주식은 언제 가액으로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주식의 평가도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일 이후 당해 법인의 재산이 매각되었거나 형태가 변형되었다 하더라도 증여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상속증여세 - 198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한 주식의 평가 시점을 물었다. 누락 주식도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증여 후 법인 재산이 매각되거나 변형돼도 증여일 현재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404
비상장주식 증여 시 감정가액과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가? 증여일로부터 6월 이내에 법인의 자산에 대하여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있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며 직계존비속간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함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
상속증여세 - 198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 증여 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6월 이내 확인된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며 양도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 간 주식 증여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405
한 달 내 여러 차례 양도한 주식가액은 시가인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와 타인에게 한 달에 수회에 걸쳐 양도한 경우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 - 1988.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와 타인에게 한 달 내 여러 차례 양도한 거래가액의 시가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 인정에는 거래 방식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406
누락한 비상장주식은 언제 평가하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7.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비상장법인 주식을 어느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407
특정 주식만 소각하면 잔존주주에게 과세되나? 법인이 감자를 함에 있어서 특정주식의 주식만을 전액 매입 소각함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잔존주주간의 소유주식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당해 감자로 인하여 잔존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소득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
상속증여세 - 1986.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주식만 전액 매입·소각해 잔존주주의 소유비율이 달라질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잔존주주에게 증여세 및 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1264-247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08
설립 당시 주당 출자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특정 법인의 설립시 1주당 출자가액이 상속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자산상태 및 수익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6.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설립 당시의 주당 출자가액이 상속세법상 시가인지 물었다. 출자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해당 법인의 자산상태와 수익력 등을 조사해야 한다.
409
누락된 비상장주식은 어느 시점에 평가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비상장법인이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및 3년간 평균 순이익액 또는 평균 순손실액은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서 누락한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과 3년간 평균 순이익액 또는 평균 순손실액은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10
누락된 비상장주식은 어느 때를 기준으로 평가하는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및 3년간 평균 순이익액 또는 평균 순손실액은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6.08.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 기준시점을 묻는다. 해당 주식은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순자산가액과 3년간 평균 순이익액 또는 평균 순손실액도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11
외국법인 주식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 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한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다른 국내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고객 외국환 매입률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이며, 이 때 외국법인의 순자산가액의 평가가
상속증여세 - 1985.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외국법인 주식의 평가 기준을 물었다. 국내법인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 뒤 대고객 외국환 매입률로 환산한다. 순자산가액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해당 외국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12
실명화한 금융자산도 자금출처 조사 대상인가? 82.12.31 이전 무기명 금융자산을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3607호, 82.12.31)에 따라 실명화하고 그 실명화 된 금융자산을 인출하여 다른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나
상속증여세 - 1985.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 금융자산을 실명화한 뒤 다른 자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 조사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1762, 1983.05.27을 제시하였다.
413
신고에서 누락된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주식의 평가도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85.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재산1264-2154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414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 시기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증여 재산이 주식인 경우 그 취득 시기는 수증자가 당해 주식을 인도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이 주식인 경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를 물었다. 수증자가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증여에 따른 재산 취득시기는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른다.
415
실명화한 금융자산으로 재산을 사면 자금출처를 조사하나? 82.12.31 이전 무기명 금융자산을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3607호, 82.12.31)에 따라 실명화하고 그 실명화 된 금융자산을 인출하여 다른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나
상속증여세 - 1985.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화한 금융자산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를 배제하는지 물었다. 그 금융자산을 인출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해도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한다. 1982.12.31 이전의 무기명 금융자산을 관련 법률에 따라 실명화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