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정 주식만 소각하면 잔존주주에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76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 주식만 소각하면 잔존주주에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수관계에 있는 잔존주주에게 증여세 및 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특정 주식만 전액 매입·소각해 잔존주주의 소유비율이 달라질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잔존주주에게 증여세 및 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1264-247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감자를 함에 있어서 특정주식의 주식만을 전액 매입 소각함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잔존주주간의 소유주식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당해 감자로 인하여 잔존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소득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2471, 1984.07.25)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471, 1984.07.25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감자하면서 특정 주식만 전액 매입·소각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잔존주주 간 소유주식비율이 달라지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2471, 1984.07.25)을 참조.

붙임: 재산1264-2471, 1984.07.2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247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63 (<time datetime="1986-12-22">1986.12.22</time> 회신), "특정 주식만 소각하면 잔존주주에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39)
원 제목
법인이 특정주식만 전액 매입 소각함으로 잔존주주간의 소유주식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