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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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전 자산을 인수한 동종 사업도 창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전 폐업한 사업장과 같은 상호·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자산을 인수·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해당 자산가액 비율이 30% 이하이면 제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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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 사업장만 함께 쓰면 창업에 해당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사업장만 같이 사용해 설립한 법인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개인사업 폐업과 법인 설립 경위, 사업실태 및 경영관계 등 실질내용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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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없이 폐업 후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뒤 같은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인지 묻는다. 창업 활동 없이 개인사업자 등록만 했다가 폐업하고 법인에서 실질적으로 창업하면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와 종전 사업 및 운영 실태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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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전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면 창업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에 쓰던 자산을 취득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고 시행령상 비율 이하이면 창업에 해당한다. 비율은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 총가액에서 취득한 종전 사업용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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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전 사업을 승계한 신설법인은 창업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지와 인허가 사항을 넘겨받은 신설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해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물류터미널 사업부지와 각종 인허가 사항을 양수한 신설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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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시행권 양수는 창업으로 인정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양수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한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그 사업에 쓰던 자산을 인수·매입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의 양수와 종전 사업용 자산의 인수 또는 매입을 통한 동종 사업 영위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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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종전 자산 매입 비율에 따라 창업이 달라지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매입해 동종 사업을 할 때 창업 세액감면상 창업인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지만 해당 자산가액 비율이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 이하이면 예외다. 자산 비율은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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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종전 사업 자산을 인수하면 창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그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영위할 때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창업이 아니지만 인수 자산가액의 비율이 정해진 기준 이하이면 창업에 해당한다. 인수 자산가액 합계가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100분의 50 미만이고 같은 조 제11항의 비율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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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종전 사업 자산을 30% 이하 인수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매입해 동종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인수·매입 자산가액 비율이 사업용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 이하이면 창업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자산가액과 중고 기계장치 시가 및 실질적인 사업 확장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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