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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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종전 자산을 인수한 동종 사업도 창업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전 폐업한 사업장과 같은 상호·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자산을 인수·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해당 자산가액 비율이 30% 이하이면 제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배우자 사업장만 함께 쓰면 창업에 해당하나요?
신설법인이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등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배우자가 영위하였던 개인사업의 폐업경위와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사업장만 같이 사용해 설립한 법인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개인사업 폐업과 법인 설립 경위, 사업실태 및 경영관계 등 실질내용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사업 없이 폐업 후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가?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 등록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규정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뒤 같은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인지 묻는다. 창업 활동 없이 개인사업자 등록만 했다가 폐업하고 법인에서 실질적으로 창업하면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와 종전 사업 및 운영 실태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종전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면 창업에 해당하는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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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에 쓰던 자산을 취득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고 시행령상 비율 이하이면 창업에 해당한다. 비율은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 총가액에서 취득한 종전 사업용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종전 사업을 승계한 신설법인은 창업기업인가?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지와 인허가 사항을 넘겨받은 신설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해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물류터미널 사업부지와 각종 인허가 사항을 양수한 신설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기존 자산을 인수해 동종사업을 하면 창업인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해 동종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지만 해당 자산의 비율이 사업용 자산 총가액의 30% 이하면 예외이다. 비율은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7 사업시행권 양수는 창업으로 인정되는가?
사업양수도를 통한 종전사업 승계 및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 인수 등의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양수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한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그 사업에 쓰던 자산을 인수·매입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의 양수와 종전 사업용 자산의 인수 또는 매입을 통한 동종 사업 영위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종전 자산 매입 비율에 따라 창업이 달라지나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총 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매입해 동종 사업을 할 때 창업 세액감면상 창업인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지만 해당 자산가액 비율이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 이하이면 예외다. 자산 비율은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종전 사업 자산을 인수하면 창업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그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영위할 때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창업이 아니지만 인수 자산가액의 비율이 정해진 기준 이하이면 창업에 해당한다. 인수 자산가액 합계가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100분의 50 미만이고 같은 조 제11항의 비율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종전 사업 자산을 30% 이하 인수하면 창업인가?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매입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인수 매입한 자산 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 등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100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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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매입해 동종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인수·매입 자산가액 비율이 사업용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 이하이면 창업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자산가액과 중고 기계장치 시가 및 실질적인 사업 확장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타인 공장을 인수하면 창업 감면을 받는가?
종전의 사업을 양도하고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의 공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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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을 양도하고 다른 사업자의 공장을 인수해 사업할 때 창업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두 기존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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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