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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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9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주택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부속 토지를 말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는 관련 시행령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와 재산세 등 공과금 부과는 별개의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 1990년 전 거주한 무허가주택 토지는 과세되나?
무허가주택으로서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재산세 납부가 없는 경우에도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해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 주택으로 보아 주택부속토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대장 등록이나 재산세 납부가 없는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하고 주택의 실체를 갖추면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관리대장 미등록 또는 재산세 미납 사실만으로 주택 해당 여부를 배제하지 않는다.

53 재산세 자료가 없는 무허가주택의 토지는 과세되는가?
무허가주택으로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재산세납부가 없는 경우에도 1990.01.01이전부터 거주해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주택부속토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되
기타지방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납부나 관리대장 등재가 없는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하고 주택 실체가 있으면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과세되지 않는다. 1989.12.31 이전부터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대장 미등재 무허가주택도 주택으로 보나?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해온 무허가 주택으로서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재산세 납부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판정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장 등재나 재산세 납부가 없는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했고 주택의 실체를 갖추었다면 주택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주택 부속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 실체를 갖춘 무허가주택의 토지도 유휴토지인가?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해온 무허가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 주택으로 인정하여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하나 1990.01.041 이후로부터의 무허가주택과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않은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실체를 갖춘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990년 1월 1일 이전부터 거주한 무허가주택이 실체를 갖추면 주택으로 인정한다. 그 이후의 무허가주택이나 주택 실체가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 미등재 무허가건물이 있으면 유휴토지인가?
토지위에 무허가건물대장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무허가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보며, 건물의 철거쟁송과 관계없이 유휴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장 등재나 재산세 납부가 없는 무허가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그 무허가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타인과 무허가건물 철거쟁송이 진행 중인지와 관계없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7 주택 실체가 있는 건물의 부속토지도 과세되나?
관할구청의 대장에 등재되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건물 분 재산세가 계속하여 과세되고 있어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건물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인지를 물었다. 주택의 실체가 인정되는 건물의 부속토지는 과세 대상인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된다. 관할구청 대장에 등재되고 건물분 재산세가 계속 과세된 사정이 주택의 실체를 뒷받침한다.

58 무허가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대상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소재지, 취득일, 면적, 도시계획법상의 지역, 구역의 지정, 사용현황,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건축물의 면적 등 사실상의 현황에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현황과 무허가 주거용 건물의 존재를 바탕으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 현황이 불분명해 확답할 수 없지만 주택의 실체와 법정 범위가 인정되면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된다. 계속된 주거 사용, 대장 등재, 건물분 재산세 과세 및 부속토지 범위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9 무허가 주거시설 부속토지도 주택토지인가?
당해 시설물이 시ㆍ군ㆍ구의 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고 건물 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고 건물로서의 영구성ㆍ견고성이 없는 무허가의 주거용의 시설물인 경우 당해 시설물의 부속 토지는 ‘주택의 부속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구성과 견고성이 없는 무허가 주거시설의 부속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지 물었다. 대장 미등재와 재산세 미과세 등의 조건에 해당하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지 않는다. 임야로서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없다면 나지에 관한 유휴토지 제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