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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71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허가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 현황이 불분명해 확답할 수 없지만 주택의 실체와 법정 범위가 인정되면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된다.

토지의 현황과 무허가 주거용 건물의 존재를 바탕으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 현황이 불분명해 확답할 수 없지만 주택의 실체와 법정 범위가 인정되면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된다. 계속된 주거 사용, 대장 등재, 건물분 재산세 과세 및 부속토지 범위 충족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만으로는 토지의 소재지, 취득일, 면적, 용도지역, 사용현황과 건축물 면적 등이 분명하지 않다. 해당 건축물은 허가나 신고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대상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소재지, 취득일, 면적, 도시계획법상의 지역, 구역의 지정, 사용현황,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건축물의 면적 등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질의대상 토지의 소재지, 취득일, 면적, 도시계획법상의 지역, 구역의 지정, 사용현황,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춘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건축물의 면적 등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회신할 수는 없으며,

2.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관할 시ㆍ군ㆍ구의 대장에 등재되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건물분 재산세가 계속하여 과세되고 있어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해건물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괄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각항에 규정하는 범위내의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그 지상 주거용 건축물의 현황에 따라 해당 토지를 유휴토지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토지의 소재지, 취득일, 면적, 도시계획법상의 지역·구역 지정, 사용현황, 주택의 실체 및 건축물 면적 등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하게 회신할 수 없습니다.

2.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속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관할 시ㆍ군ㆍ구의 대장에 등재되어 건물분 재산세가 계속 과세되는 등 주택의 실체가 인정되며, 그 부속토지가 법정 범위 이내라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713 (<time datetime="1991-12-04">1991.12.04</time> 회신), "무허가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96)
원 제목
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 등에 의해 유휴토지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