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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미등재 무허가주택도 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218-2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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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장 미등재 무허가주택도 주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했고 주택의 실체를 갖추었다면 주택으로 인정한다.

대장 등재나 재산세 납부가 없는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했고 주택의 실체를 갖추었다면 주택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주택 부속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해 온 무허가주택으로서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재산세 납부가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해온 무허가 주택으로서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재산세 납부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판정함

본문(원문)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해온 무허가 주택으로서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재산세 납부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재산세 납부가 없는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해 온 무허가주택이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관리대장 등재나 재산세 납부가 없어도 주택으로 인정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를 적용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27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대장 미등재 무허가주택도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55)
원 제목
무허가 주택의 경우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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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