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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128회신일 1993.11.19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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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19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는 관련 시행령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주택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는 관련 시행령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와 재산세 등 공과금 부과는 별개의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부속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당해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주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와 재산세등 공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당해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주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와 재산세등 공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128 (1993.11.19 회신), "주택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06)
원 제목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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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