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미등재 무허가건물이 있으면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무허가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대장 등재나 재산세 납부가 없는 무허가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그 무허가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타인과 무허가건물 철거쟁송이 진행 중인지와 관계없이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 위에 무허가건축물이 있다. 해당 건축물은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타인과 철거쟁송이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위에 무허가건물대장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무허가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보며, 건물의 철거쟁송과 관계없이 유휴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대상 토지위에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무허가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보게되며, 이 경우 타인과의 무허가 건물의 철거쟁송과 관계없이 동법 제 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허가건물대장 등재나 재산세 납부 사실이 없는 무허가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회답
질의 대상 토지 위의 무허가건축물이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타인과의 무허가건물 철거쟁송과 관계없이 동법 제 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521 (<time datetime="1993-08-17">1993.08.17</time> 회신), "미등재 무허가건물이 있으면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78)
- 원 제목
- 토지에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무허가건축물이 있는 경우 유휴 토지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