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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운영 교회의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5.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종교단체 산하 교회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독립 운영 교회가 개인으로 분류되면 토지·건물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 해당 여부는 조직구조와 운영형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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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교회가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 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거주자(개인)로 보는 것으로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06.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아파트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허가로 재단이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면 교회는 1거주자로 보며 부동산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익출연 기본재산이 있는 미등기 재단이나 주무관청 등록 미등기 단체는 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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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 보는 교회가 토지를 팔면 과세되는가?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명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를 개인으로 보는 경우 토지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별도 허가를 받아 세법상 재단이 설립된 경우는 개인으로 보는 범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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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운영 교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산하 교회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별도 허가로 세법상 재단이 된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으로 보아 토지·건물 양도소득에 과세한다.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일 현재 평가한 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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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운영 교회의 부동산 양도에 세금이 붙는가?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재단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산하 교회의 부동산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허가로 재단이 설립된 경우가 아니면 교회를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등기되지 않은 일정 재단이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는 법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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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 보는 교회 부동산에는 양도세가 붙는가? 교회가 1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명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교회가 1거주자에 해당하면 토지 또는 건물 양도로 생긴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독립 운영 교회는 별도 허가로 재단이 설립된 경우가 아니면 1거주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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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교회가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붙는가?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가 토지 등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가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별도 허가로 세법상 재단이 설립된 경우 외에는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등기되지 않은 재단이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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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산하기관은 개인과 법인 중 무엇으로 보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로서 조직과 재산이 같은 종교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세법적용상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종교단체와는 별도로 회계 등의 사항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산하기관 등은 세법적용상 개인으로
양도소득세 - 199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와 그 산하기관을 세법상 개인 또는 법인 중 무엇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조직과 재산이 허가받은 종교단체에 귀속되면 법인으로 보지만 독립 운영하는 산하기관은 개인으로 본다. 개인으로 보는 산하기관이나 산하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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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산하기관은 개인과 법인 중 무엇인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로서 조직과 재산이 동 종교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그 종교단체(재단법인) 및 산하기관, 산하단체는 세법적용상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별도로 회계 등의 사항을
양도소득세 - 199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와 그 산하기관·산하단체를 세법상 개인 또는 법인 중 무엇으로 보는지 묻는다. 조직과 재산이 종교단체에 귀속되면 법인으로 보지만 별도 회계로 독립 운영하면 개인으로 본다. 개인으로 보는 산하기관이나 산하단체가 부동산 등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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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운영되는 산하 교회는 개인으로 보는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
양도소득세 - 1996.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별도로 운영되는 산하 교회를 개인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별도 허가로 재단이 설립된 경우가 아니면 독립 운영 교회를 개인으로 본다. 교회가 개인이면 토지나 건물의 양도로 생긴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