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독립 운영되는 산하 교회는 개인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2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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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독립 운영되는 산하 교회는 개인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도 허가로 재단이 설립된 경우가 아니면 독립 운영 교회를 개인으로 본다.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별도로 운영되는 산하 교회를 개인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별도 허가로 재단이 설립된 경우가 아니면 독립 운영 교회를 개인으로 본다. 교회가 개인이면 토지나 건물의 양도로 생긴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 적용상 재단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봄.

본문(원문)

1.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 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2. 귀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을 구비하여 소관세무서 민원실에서 상당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산하지역 교회를 개인으로 보는 기준과 부동산 양도 시 과세 여부.

회답

1.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등기되지 않은 재단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등기되지 않은 재단 또는 기타 단체는 법인으로 본다. 다만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는 별도 허가를 받아 세법상 재단이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으로 본다.

2. 교회가 개인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금계산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 민원실에서 상담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중457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4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28 (<time datetime="1996-02-14">1996.02.14</time> 회신), "독립 운영되는 산하 교회는 개인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57)
원 제목
교회를 개인으로 보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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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