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종교단체 산하기관은 개인과 법인 중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0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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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교단체 산하기관은 개인과 법인 중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직과 재산이 종교단체에 귀속되면 법인으로 보지만 별도 회계로 독립 운영하면 개인으로 본다.

종교단체와 그 산하기관·산하단체를 세법상 개인 또는 법인 중 무엇으로 보는지 묻는다. 조직과 재산이 종교단체에 귀속되면 법인으로 보지만 별도 회계로 독립 운영하면 개인으로 본다. 개인으로 보는 산하기관이나 산하단체가 부동산 등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와 그 산하기관·산하단체의 세법상 지위가 문제 되었다. 일부 산하기관·산하단체는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별도로 회계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로서 조직과 재산이 동 종교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그 종교단체(재단법인) 및 산하기관, 산하단체는 세법적용상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별도로 회계 등의 사항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산하기관 또는 산하단체는 세법적용상 개인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로서 조직과 재산이 동 종교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그 종교단체(재단법인) 및 산하기관, 산하단체는 세법적용상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별도로 회계 등의 사항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산하기관 또는 산하단체는 세법적용상 개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기의 개인으로 보는 산하기관 또는 산하단체가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단체와 그 산하기관 또는 산하단체를 세법상 개인 또는 법인 중 무엇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로서 조직과 재산이 그 종교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종교단체인 재단법인과 산하기관 및 산하단체는 세법상 법인으로 본다.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별도로 회계 등의 사항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산하기관 또는 산하단체는 세법상 개인으로 본다. 개인으로 보는 산하기관 또는 산하단체가 부동산 등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03 (<time datetime="1999-05-11">1999.05.11</time> 회신), "종교단체 산하기관은 개인과 법인 중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3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378)
원 제목
세법적용상 종교단체를 개인으로 보는지 법인으로 보는지의 여부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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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