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독립 운영 교회의 부동산 양도에 세금이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별도 허가로 재단이 설립된 경우가 아니면 교회를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산하 교회의 부동산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허가로 재단이 설립된 경우가 아니면 교회를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등기되지 않은 일정 재단이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는 법인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재단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등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산하지역 교회가 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등기되지 않은 재단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등기되지 않은 재단 또는 기타 단체는 법인으로 본다.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 적용상 재단이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인 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토지 등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6 (<time datetime="2005-09-23">2005.09.23</time> 회신), "독립 운영 교회의 부동산 양도에 세금이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762)
- 원 제목
- 교회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