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개인으로 보는 교회가 토지를 팔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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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인으로 보는 교회가 토지를 팔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를 개인으로 보는 경우 토지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회 명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를 개인으로 보는 경우 토지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별도 허가를 받아 세법상 재단이 설립된 경우는 개인으로 보는 범위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회 명의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1 (<time datetime="2006-05-11">2006.05.11</time> 회신), "개인으로 보는 교회가 토지를 팔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3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382)
원 제목
교회 명의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