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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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잔금 전 토지 사용대가는 임대료인가?
토지매매계약서상의 약정에 따라 매수인이 매매대금 완납전 토지를 사용하고 사용승낙일로부터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 동안 미납부 잔금에 대한 이자명목의 토지사용수익 대가를 매매대금과 별도로 받는 경우 해당 금원은 토지 임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 토지 사용·수익의 대가로 별도 수령한 금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미납 잔금에 연 6%를 적용해 받은 별도 대가는 토지 임대료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매수인이 매매대금 완납 전 토지를 사용하고 그 대가가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된 경우이다.

2 부동산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인 것으로,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익일이 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인지에 따른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하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고, 해당하지 않으면 재화를 이용할 수 있는 때이다. 잔금청산일이나 등기일 전에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면 그 사용·수익일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부동산을 먼저 사용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으로서 매수인에게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부동산 거래에서 잔금 전 사용하게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먼저 사용·수익하게 했다면 그 사용·수익일이다. 구체적 회답은 서면3팀-1926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4 부동산을 먼저 사용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으로서 매수인에게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이나 등기 전에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아니면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매수인이 부동산 전부나 일부를 먼저 사용·수익하면 그 사용·수익일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부동산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으로서,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부동산 공급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잔금청산이나 등기 전에 사용·수익하게 하면 그 사용·수익일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부동산 시행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여부에 따라 공급시기를 달리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시행업자가 부동산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여부와 사용·수익 시점 등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진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하되 공급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7 교환 건물의 부가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들이 소유 건물을 교환할 때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 전에 등기했다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이용 가능한 때로 본다. 실제 명도일이 다르고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실제 명도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 잔금 전에 사용한 부동산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매수인에게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 ・ 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용 ・ 수익일을 거래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수인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경우 거래시기를 묻는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의 사용·수익일을 거래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9 잔금 전에 등기한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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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양도 시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의 공급시기는 해당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원칙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지만 명백히 입증하면 실제 명도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 잔금 전에 등기한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양도 시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물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공급시기다. 실제 명도일이 입증되면 그날로 보며, 폐업 후 명도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 잔금 전에 건물을 등기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실제명도일이 다른 경우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이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실제명도일이 다르고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실제명도일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 잔금 전에 등기한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잔금청산일 전에 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른 경우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과세사업용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실제 명도일이 다르고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실제 명도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 잔금 전에 선박을 등기하면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선박을 양도함에 있어서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경우 당해 선박의 공급시기는 당해 선박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선박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선박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원칙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실제인도일이 다르면 실제인도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 융자금으로 잔금을 치르면 청산일은 언제인가?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금으로 잔금을 지급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물었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재무부와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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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