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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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인지에 따른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하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고, 해당하지 않으면 재화를 이용할 수 있는 때이다. 잔금청산일이나 등기일 전에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면 그 사용·수익일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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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을 먼저 사용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부동산 거래에서 잔금 전 사용하게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먼저 사용·수익하게 했다면 그 사용·수익일이다. 구체적 회답은 서면3팀-1926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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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을 먼저 사용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이나 등기 전에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아니면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매수인이 부동산 전부나 일부를 먼저 사용·수익하면 그 사용·수익일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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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부동산 공급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잔금청산이나 등기 전에 사용·수익하게 하면 그 사용·수익일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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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동산 시행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시행업자가 부동산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여부와 사용·수익 시점 등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진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하되 공급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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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환 건물의 부가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들이 소유 건물을 교환할 때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 전에 등기했다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이용 가능한 때로 본다. 실제 명도일이 다르고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실제 명도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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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잔금 전에 등기한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양도 시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의 공급시기는 해당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원칙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지만 명백히 입증하면 실제 명도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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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잔금 전에 등기한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양도 시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물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공급시기다. 실제 명도일이 입증되면 그날로 보며, 폐업 후 명도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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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잔금 전에 건물을 등기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이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실제명도일이 다르고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실제명도일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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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잔금 전에 등기한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과세사업용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실제 명도일이 다르고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실제 명도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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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잔금 전에 선박을 등기하면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선박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선박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원칙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실제인도일이 다르면 실제인도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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