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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토지 사용대가는 임대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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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잔금에 연 6%를 적용해 받은 별도 대가는 토지 임대료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잔금청산 전 토지 사용·수익의 대가로 별도 수령한 금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미납 잔금에 연 6%를 적용해 받은 별도 대가는 토지 임대료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매수인이 매매대금 완납 전 토지를 사용하고 그 대가가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토지를 매각하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후 잔금 전에 매수인에게 토지 사용을 승낙했다. 사용승낙일부터 잔금청산일까지 미납 잔금에 연 6%를 적용한 별도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토지매매계약서상의 약정에 따라 매수인이 매매대금 완납전 토지를 사용하고 사용승낙일로부터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 동안 미납부 잔금에 대한 이자명목의 토지사용수익 대가를 매매대금과 별도로 받는 경우 해당 금원은 토지 임대료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청인이 토지를 매각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후 잔금을 받기 전에 매수인에게 해당 토지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해 주고 사용승낙일부터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미납부 잔금에 대하여 연 6%의 금리를 적용하여 별도의 대가를 받는 경우 그 해당 대가는 토지의 임대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잔금청산일 전 토지의 사용·수익 대가로 받은 금원의 소득 구분.
회답
토지를 매각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후 잔금 전에 매수인에게 토지 사용을 승낙하고, 사용승낙일부터 잔금청산일까지 매매대금과 별도로 미납 잔금에 연 6%의 금리를 적용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토지 임대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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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55 (<time datetime="2010-04-15">2010.04.15</time> 회신), "잔금 전 토지 사용대가는 임대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1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157)
- 원 제목
- 잔금청산일 전 토지의 사용수익 대가로 받은 금원의 소득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