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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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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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계약 변경 없이 중간지급조건부로 볼 수 있나?
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해당 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보아 공급시기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 없이 공사 지연으로 지급기간이 길어진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계약은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계약금 약정일 다음 날부터 이용가능일인 잔금지급일까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2 잔금 전에 오피스텔을 쓰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서 잔금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 사전사용승낙을 받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를 개시하는 등 점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동 오피스텔 분양에 대한 공급시기는 신청인이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 전에 오피스텔을 사용·수익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신청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실제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날이다. 사전사용승낙을 받고 임대를 개시하는 등 배타적 이용·처분이 가능한 점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다.

3 중간지급 공사의 ‘입주시’ 잔금 공급시기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잔금지급일에 대한 약정없이 ‘입주시’라고 표시된 경우 공급시기는 입주전 잔금청산시에는 잔금지급일, 잔금지급전에 입주하는 경우 입주일이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오피스텔 건설용역과 잔금을 ‘입주시’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약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잔금지급일 없이 ‘입주시’라고 약정한 부분은 부가1265.2-1380, 1983.07.12.를 참조하도록 했다.

4 부동산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내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등록 전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 취소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인 잔금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있다. 계약금이나 중도금 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등록 전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미만이면 공급시기는?
중간지급조건부로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대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월 미만인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잔금지급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6 잔금일과 건물 명도일이 다르면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간주임대료계산 시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 기산되고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다음 날로부터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않으며 전세금, 임대보증금이란 공급시기가 도래되고 전세금 또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지급일과 임차 건물 명도일이 다를 때 간주임대료 기산일을 물었다. 간주임대료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 계산한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다음 날부터는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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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