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잔금지급일에 대한 약정없이 ‘입주시’라고 표시된 경우 공급시기는 입주전 잔금청산시에는 잔금지급일, 잔금지급전에 입주하는 경우 입주일이
부가가치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오피스텔 건설용역과 잔금을 ‘입주시’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약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잔금지급일 없이 ‘입주시’라고 약정한 부분은 부가1265.2-1380, 1983.07.12.를 참조하도록 했다.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등록 전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 취소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인 잔금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있다. 계약금이나 중도금 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등록 전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