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약 변경 없이 중간지급조건부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3-54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 변경 없이 중간지급조건부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계약은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계약 변경 없이 공사 지연으로 지급기간이 길어진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계약은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계약금 약정일 다음 날부터 이용가능일인 잔금지급일까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분양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변경 없이 공사 지연 등으로 계약금 약정일 다음 날부터 부동산 이용가능일인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었다.

질의요지

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해당 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보아 공급시기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호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의 변경없이 공사지연 등의 이유로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분양자가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 공급계약이 변경되지 않은 채 공사 지연 등으로 지급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된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해당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분양자가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548 (<time datetime="2014-01-02">2014.01.02</time> 회신), "계약 변경 없이 중간지급조건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7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721)
원 제목
계약의 변경이 없어도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공급시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