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잔금일과 건물 명도일이 다르면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1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금일과 건물 명도일이 다르면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간주임대료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 계산한다.

잔금지급일과 임차 건물 명도일이 다를 때 간주임대료 기산일을 물었다. 간주임대료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 계산한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다음 날부터는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간주임대료계산 시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 기산되고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다음 날로부터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않으며 전세금, 임대보증금이란 공급시기가 도래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각각 받거나 받기로 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문 (간세1265.2-1117, 1981.05.04)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간세1265.2-1117, 1981.05.04.

정제 정리

질의

잔금지급일과 임차 건물 명도일이 다른 경우 간주임대료의 기산일.

회답

간주임대료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 계산하고, 그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다음 날부터는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않는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은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받거나 받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간세1265.2-1117(1981.05.04.)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15 (<time datetime="1990-09-15">1990.09.15</time> 회신), "잔금일과 건물 명도일이 다르면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269)
원 제목
잔금지급일과 임차 건물 명도일이 다른 경우 간주임대료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