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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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상가 개발비의 공급·손익 시기는 언제인가요?
홍보 및 인테리어를 위하여 개발비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홍보・인테리어 공사 등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개발비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손익은 용역기간과 완료 정도에 따라 귀속한다. 1년 미만은 원칙적으로 완료일, 1년 이상은 각 사업연도의 완료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기성고 대금의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분양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에 의한 기성고대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수입금을 기성고대금에 충당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 기성고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요?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분양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에 의한 기성고대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수입금을 기성고대금에 충당할 때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며 선교부하면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이다.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이고 분양수입금을 작업진행률에 따른 기성고대금에 충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바이오세라믹 설치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다만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이오세라믹 소재 설치공사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기존 질의회신을 따르며, 1년 미만 건설용역 손익은 제공 완료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작업진행률로 계상한 손익은 용인되고, 해당 설치공사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상 건설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5 기성고대금에 충당하는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선수금을 지급받고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순차로 충당하기로 한 경우 동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기성고대금에 충당되는 때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조건에서 선수금을 기성고대금에 순차 충당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충당되는 때이다. 예산회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건설용역에서 공사자금 지원 목적으로 받은 선수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예산회계법 제68조 (자동 해소 실패)
6 건설공사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선수금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선수금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선수금은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충당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나, 전액의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선수금을 작업진행률 상당액의 기성고대금에 순차 충당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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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