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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고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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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며 선교부하면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이다.
분양수입금을 기성고대금에 충당할 때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며 선교부하면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이다.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이고 분양수입금을 작업진행률에 따른 기성고대금에 충당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분양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에 따른 기성고대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분양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에 의한 기성고대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527, 1999.11.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527, 1999.11.09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분양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에 의한 기성고대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양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에 따른 기성고대금에 충당하는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선교부의 효력.
회답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임.
다만,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527 기성고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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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66 (2002.04.25 회신), "기성고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6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619)
- 원 제목
- 기성고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시 적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