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바이오세라믹 설치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202회신일 2001.09.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바이오세라믹 설치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19

공급시기는 기존 질의회신을 따르며, 1년 미만 건설용역 손익은 제공 완료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바이오세라믹 소재 설치공사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기존 질의회신을 따르며, 1년 미만 건설용역 손익은 제공 완료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작업진행률로 계상한 손익은 용인되고, 해당 설치공사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상 건설업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자재 도매업과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아파트 입주자와 총 공사대금을 약정했다. 법인은 아파트의 벽, 천장, 마루에 바이오세라믹 소재를 7~15일 동안 설치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한다.

질의요지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다만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건축자재의 도매업과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아파트 입주자와 총 공사대금을 약정한 후 아파트의 벽, 천장, 마루에 바이오세라믹 소재를 설치하는 공사를 7~15일의 기간에 걸쳐 시행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 부가46015-2154(1997.09.13)와 부가46015-1289(1994.06.2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세법상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용역의 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이나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손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용인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귀 질의 경우의 바이오세라믹 소재 설치공사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자재의 도매업과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아파트 입주자와 총 공사대금을 약정하고 7~15일에 걸쳐 바이오세라믹 소재 설치공사를 한 경우의 공급시기, 손익 귀속 및 업종 구분.

회답

1.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기 질의회신 부가46015-2154(1997.09.13)와 부가46015-1289(1994.06.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법인세법상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용역의 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이나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손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용인하는 것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바이오세라믹 소재 설치공사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289 섬유원단 위탁가공 공급은 제조업에 해당하나?
  • 부가46015-2154 계약금과 잔금으로 지급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02 (2001.09.19 회신), "바이오세라믹 설치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341)
원 제목
설치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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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