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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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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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 신축한 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9.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지를 취득해 직접 신축한 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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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 지은 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7.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특례가 적용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임시사용승인도 사용승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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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미분양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6.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특례가 적용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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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사용만 한 자가건설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0.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안에 승인 없이 실제 사용한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사용검사에는 임시사용승인이 포함되고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도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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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08.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방법과 취득일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준용해 계산한다. 자가건설주택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선사용 시 더 빠른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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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기 못 한 신축주택도 감면대상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3.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등기하지 못한 신축주택에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시사용승인 후 사용 중이나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등기하지 못한 주택도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면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고 그 산출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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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취득기간 중 승인받은 자가건설주택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3.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시사용승인도 포함되며 국민주택에는 별도의 취득기간 종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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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취득기간 전 입주한 직장조합주택도 특례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전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입주한 직장조합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안에 정식 사용승인을 받았더라도 과세특례 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기간 전에 이미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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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시사용승인 조합주택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9.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4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직장조합주택이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없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임시사용승인일이 2001년 4월 20일로서 규정상 취득기간보다 앞선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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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직접 지은 다가구주택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9.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먼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사실판단하고, 정해진 취득기간에 취득한 신축주택을 최초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사용승인 등을 받아야 하며 부수토지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이고 미등기양도주택과 고가주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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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8.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승인기간은 1999. 12. 31.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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