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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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직접 신축한 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요?
거주자가 나지를 취득하여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지를 취득해 직접 신축한 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직접 지은 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 기준)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특례가 적용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임시사용승인도 사용승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미분양 특례가 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특례가 적용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실사용만 한 자가건설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 있어 자기건설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부터 2003.6.30.까지)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안에 승인 없이 실제 사용한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사용검사에는 임시사용승인이 포함되고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도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방법과 취득일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준용해 계산한다. 자가건설주택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선사용 시 더 빠른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등기 못 한 신축주택도 감면대상인가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3.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등기하지 못한 신축주택에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시사용승인 후 사용 중이나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등기하지 못한 주택도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면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고 그 산출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취득기간 중 승인받은 자가건설주택은 감면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시사용승인도 포함되며 국민주택에는 별도의 취득기간 종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 취득기간 전 임시승인 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2004.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문은 재재산-164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9 취득기간 전 입주한 직장조합주택도 특례대상인가?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은 직장조합주택으로서 동 기간 전에 이미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한 경우라면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신축주택으로 볼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전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입주한 직장조합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안에 정식 사용승인을 받았더라도 과세특례 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기간 전에 이미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사용승인받은 신축주택은 전액 감면되나?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조세특례-2003.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 임시사용승인 조합주택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
직장조합주택은 2001.04,20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2001.05,07 입주하고 2001.05,23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주택이므로,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볼 수 없어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4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직장조합주택이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없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임시사용승인일이 2001년 4월 20일로서 규정상 취득기간보다 앞선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직접 지은 다가구주택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포함)을 그 취득 후 최초로 양도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9.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먼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사실판단하고, 정해진 취득기간에 취득한 신축주택을 최초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사용승인 등을 받아야 하며 부수토지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이고 미등기양도주택과 고가주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주택도 감면되나?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고급주택 제외)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경우 1999. 12. 31.)까지의 기간사이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승인기간은 1999. 12. 31.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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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