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0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국제조세 해석 목록 1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일본 웹사이트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일본법인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내국법인의 상품을 게재하고 판매된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웹사이트에 상품을 게재하고 매출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웹사이트를 호스트하는 서버가 국내에 없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일본 고객에게 판매하고 사이트 매출액에 비례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 일본법인 전문가의 강연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거주자의 요청에 따라 당해 법인소속 전문가를 국내에 파견하여,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국내거주자로부터 수취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소속 전문가가 국내에서 강의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지점 경비배분을 물었다.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인에게 제공한 전문 강의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시설 보유 또는 소속직원의 국내 체류가 해당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언급됐다.

근거 법령·조문
3 비거주 법인의 국내 강연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거주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분야에 대해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국내거주자로부터 수취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강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일정한 고정시설 또는 체류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이 있거나 소속직원이 해당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해 체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일본법인의 국내 강의대가는 언제 과세되나?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거주자의 요청으로 특정분야에 대한 소속전문가를 국내파견하여 공개장소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지식, 기능을 활용한 강의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소속 전문가를 파견해 제공한 강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공개 강의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고정시설이 있거나 소속직원이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일본법인 직원의 국내 강의는 과세되나?
일본법인의 직원으로 특정분야 전문가가 국내에서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국내거주자로부터 수취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에 정기적인 고정시설과 함께 그 소속직원이 당해 역년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시 국내에서 과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전문가가 국내에서 제공한 강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요건을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강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고정시설이 있거나 소속직원이 해당 역년에 총 183일을 초과해 국내 체류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 파견기술자 비용도 사용료소득에 포함되나?
일본국법인 으로부터 기술정보 및 기술협력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와 파견기술자의 기술협력비용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와 파견기술자 비용의 소득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경상기술료와 급료·복리후생비·체재비 등 기술협력비용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정보와 기술협력을 함께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일본에서 제작한 음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음반제조판매업법인이 일본법인에게 당해 내국법인 전속가수의 음반제작을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음반제작이 일본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제작완료된 음반의 저작권이 전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음반제작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일본에서 제작되고 완성된 음반의 저작권이 모두 내국법인에 귀속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음반제작 장소와 제작 완료 후 저작권의 전적인 귀속이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일본 통신망 접속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각사의 정보통신망을 국제통신회선으로 상호연결하여 국내가입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접속사용량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정보통신망을 국내 가입자가 이용하도록 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제 통신 전송설비의 접속사용량에 비례해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과 일본법인이 각자의 정보통신망을 국제통신회선으로 연결한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일본법인의 6개월 이내 용역은 과세되는가?
한ㆍ일조세협약에 규정하는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이 한국에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이 한국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ㆍ일조세협약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0 일본법인 지급이자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나?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동 지점이 당해 이자를 발생시키는 채권에 실질적으로 관련하지 않는 경우에는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 지점이 있는 일본법인의 이자소득에 적용할 제한세율을 물었다. 한국 지점이 이자 발생 채권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면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회신은 이후 예규에 따라 번복되었다.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