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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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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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웹사이트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웹사이트에 상품을 게재하고 매출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웹사이트를 호스트하는 서버가 국내에 없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일본 고객에게 판매하고 사이트 매출액에 비례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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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법인 전문가의 강연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소속 전문가가 국내에서 강의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지점 경비배분을 물었다.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인에게 제공한 전문 강의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시설 보유 또는 소속직원의 국내 체류가 해당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언급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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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거주 법인의 국내 강연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강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일정한 고정시설 또는 체류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이 있거나 소속직원이 해당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해 체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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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법인의 국내 강의대가는 언제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소속 전문가를 파견해 제공한 강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공개 강의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고정시설이 있거나 소속직원이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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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법인 직원의 국내 강의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전문가가 국내에서 제공한 강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요건을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강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고정시설이 있거나 소속직원이 해당 역년에 총 183일을 초과해 국내 체류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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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견기술자 비용도 사용료소득에 포함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와 파견기술자 비용의 소득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경상기술료와 급료·복리후생비·체재비 등 기술협력비용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정보와 기술협력을 함께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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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본에서 제작한 음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음반제작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일본에서 제작되고 완성된 음반의 저작권이 모두 내국법인에 귀속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음반제작 장소와 제작 완료 후 저작권의 전적인 귀속이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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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본 통신망 접속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정보통신망을 국내 가입자가 이용하도록 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제 통신 전송설비의 접속사용량에 비례해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과 일본법인이 각자의 정보통신망을 국제통신회선으로 연결한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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