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 통신망 접속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593회신일 1994.10.3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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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본 통신망 접속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31

국제 통신 전송설비의 접속사용량에 비례해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일본법인의 정보통신망을 국내 가입자가 이용하도록 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제 통신 전송설비의 접속사용량에 비례해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과 일본법인이 각자의 정보통신망을 국제통신회선으로 연결한 거래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과 양사의 정보통신망을 국제통신회선으로 연결한다. 국내 가입자가 해당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고, 내국법인은 접속사용량에 비례한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각사의 정보통신망을 국제통신회선으로 상호연결하여 국내가입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접속사용량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과, 한국과 일본국내에서 각각 서비스중인 각사의 정보 통신망을 국제 통신회선으로 상호 연결하여 국내 가입자로 하여금 동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가 일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제 통신 전송설비를 접속 사용한 량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다) 및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조세협약 제12조(3)항(b)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의 정보통신망을 국내 가입자가 이용하도록 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회답

대가가 일본국법인이 보유한 국제 통신 전송설비를 접속 사용한 양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다) 및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조세협약 제12조(3)항(b)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593 (1994.10.31 회신), "일본 통신망 접속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14)
원 제목
일본법인과 계약에 의해 국내가입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게 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