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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기술자 비용도 사용료소득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상기술료와 급료·복리후생비·체재비 등 기술협력비용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와 파견기술자 비용의 소득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경상기술료와 급료·복리후생비·체재비 등 기술협력비용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정보와 기술협력을 함께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일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맺어 에어콘디셔너 제조 기술정보와 기술협력을 받았다. 순매출액의 1.5%인 경상기술료와 파견기술자의 급료·복리후생비·체재비 등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일본국법인 으로부터 기술정보 및 기술협력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와 파견기술자의 기술협력비용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일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에어콘디셔너 제조에 대한 기술정보 및 기술협력을 제공받고 경상기술료(순매출액의 1.5%)와 파견기술자의 기술협력비용 (급료, 복리후생비, 체재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정보 외에 기술협력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파견기술자의 급료, 복리후생비, 체재비 등의 대가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지급금액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상기술료 및 파견기술자의 기술협력비용이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일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에어콘디셔너 제조에 대한 기술정보 및 기술협력을 제공받고 경상기술료(순매출액의 1.5%)와 파견기술자의 기술협력비용(급료, 복리후생비, 체재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정보 외에 기술협력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파견기술자의 급료, 복리후생비, 체재비 등의 대가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지급금액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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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33 (1996.11.18 회신), "파견기술자 비용도 사용료소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60)
- 원 제목
- 일본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상기술료 및 협력비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