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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6개월 이내 용역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이 한국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ㆍ일조세협약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한ㆍ일조세협약에 규정하는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이 한국에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한ㆍ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 (b) (i)에 규정하는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이 한국에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이 한국에서 6개월 이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한ㆍ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 (b) (i)에 규정하는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이 한국에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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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56 (<time datetime="1990-02-07">1990.02.07</time> 회신), "일본법인의 6개월 이내 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64)
- 원 제목
- 한ㆍ일 조세 협약상 기계장치 설치가 6월 이내 수행된 경우 원천징수에 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