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법인 지급이자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1234-668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본법인 지급이자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6.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국 지점이 이자 발생 채권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면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국 지점이 있는 일본법인의 이자소득에 적용할 제한세율을 물었다. 한국 지점이 이자 발생 채권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면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회신은 이후 예규에 따라 번복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국법인은 한국에 지점을 두고 있다. 해당 지점은 이자를 발생시키는 채권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동 지점이 당해 이자를 발생시키는 채권에 실질적으로 관련하지 않는 경우에는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일본국법인이 한국에 지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동 지점이 당해 이자를 발생시키는 채권에 실질적으로 관련하지 않는 경우에 한·일 조세협약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주) 이후의 예규에 의거 번복됨.

정제 정리

질의

한국에 지점을 둔 일본국법인의 이자소득에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일본국법인이 한국에 지점을 두었더라도 해당 지점이 이자를 발생시키는 채권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면 한·일 조세협약제10조 제1항에 따라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 이후의 예규에 의거 번복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668 (<time datetime="1976-03-25">1976.03.25</time> 회신), "일본법인 지급이자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99)
원 제목
국내에 지점을 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간에 Red Clause L/C에 의한 수출선수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