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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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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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의무와 시설의 포괄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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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단정하기 어렵고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장별 권리·의무와 인적·물적시설이 포괄적으로 양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건물만 매각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이 없이 단순히 건물만을 매각처분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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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건물만 매각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 없이 건물만 매각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사업의 양도는 인적ㆍ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넘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공동사업 해지 시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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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시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사업의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란 무엇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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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정의와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의무와 인적·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넘기면 포괄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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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 사안은 사실판단한다. 인적ㆍ물적시설과 모든 권리·의무를 넘겨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양수 즉시 폐업하면 사업양도인가?
양수자가 사업장을 양수 즉시 폐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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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양수한 즉시 폐업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상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충분해 종합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하나,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방문판매 사업장 관리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방문판매업자에게 방문판매원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거나 방문판매업자의 사업운영을 지원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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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업자의 사업장 관리·운영을 맡은 자의 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시설을 갖춰 관리·지원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되지만 일정한 위탁관리에는 면세된다. 인적·물적시설 없이 사업장을 관리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광고 청약·수금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광고주로부터 전화번호부에 게재할 광고를 청약받고 인적ㆍ물적시설 없이 그 광고료를 수금하거나 관련 부대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상 정하여진 방법에 의하여 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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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전화번호부 광고의 청약·수금 등 업무를 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인적·물적시설 없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수수료는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기타 원천징수 사항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토지ㆍ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장의 사업일부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에 공하던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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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나 사업용 토지ㆍ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ㆍ건물을 제외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인적ㆍ물적 시설과 권리ㆍ의무를 포괄 양도하여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할부금융사 장려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장려금을 받는 경우,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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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회사에서 받은 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출알선 등 용역의 제공은 과세되며 장려금 명목의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인적·물적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일정률의 금액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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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히 답할 수 없으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일부 사업부문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 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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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자산·부채·인원 등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포괄양도인지는 사실판단하되,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사업용 자산과 인적·물적 시설 및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과세하지 않는 사업양도의 범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인적ㆍ물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장별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양수 후 건물 일부를 도매업에 써도 사업 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양수당시 비어있던 동 건물의 일부를 사업의 양수 후 당해 양수인의 도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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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양수 후 빈 건물 일부를 도매업 사업장으로 쓰면 당초 사업 양도에 영향이 있는지 물었다. 양수 후 일부를 도매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초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계약서 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토지·건물 등을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양도인가?
토지ㆍ건물 또는 매출채권의 일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또는 매출채권 전부를 승계하지 않은 거래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들을 일체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 양도인가?
토지ㆍ건물 또는 매출채권의 일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 전부를 승계하지 않는 거래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채권·채무의 일체를 승계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의 사업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사업장 사업 일부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동일성을 유지해야 사업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사업의 포괄양도는 무엇을 뜻하나?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장별 자산ㆍ시설ㆍ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 일부 사업이나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도 포괄양도인가?
사업장의 사업일부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에 공하던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나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인지와 영업권 대가의 안분을 물었다. 사업 일부 또는 사업용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권 대가가 불분명하면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소프트웨어개발 및 인터넷 관련사업을 함께 영위하다가 사업의 일부인 인터넷 관련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함께 운영하던 사업 중 인터넷 관련 부분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양도법인이 권리를 계속 쓰면 사업양도인가?
사업 양도 후에도 당해 양도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면서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후 양도법인이 존속하며 관련 권리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적·물적 시설과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사업양도 때 임대보증금 전액도 넘겨야 하나?
부동산임대업 영위 사업자가 사업 관련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 등을 제3자에게 포괄적 양도시 임대업과 관련된 임대보증금도 실제 받고 있는 금액을 전부 양도하여야만 사업의 양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의 포괄적 양도에서 임대보증금까지 양도해야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실제로 받은 임대보증금 전액을 양도해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사업장의 인적·물적 시설과 원칙적으로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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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