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토지·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2. 최신 회답2008.04.25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자가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 토지와 건물이 양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7

제조업자가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 토지와 건물이 양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139

사업 일부나 사업용 토지ㆍ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ㆍ건물을 제외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인적ㆍ물적 시설과 권리ㆍ의무를 포괄 양도하여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51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양도가 부가가치세상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사업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06

기계류사업의 사업전부를 토지와 건물 없이 신설법인에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