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방문판매 사업장 관리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37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방문판매 사업장 관리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설을 갖춰 관리·지원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되지만 일정한 위탁관리에는 면세된다.

방문판매업자의 사업장 관리·운영을 맡은 자의 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시설을 갖춰 관리·지원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되지만 일정한 위탁관리에는 면세된다. 인적·물적시설 없이 사업장을 관리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인적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방문판매업자에게 방문판매원 관리용역 또는 사업운영 지원용역을 제공했다. 다른 경우에는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수령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방문판매업자에게 방문판매원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거나 방문판매업자의 사업운영을 지원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방문판매업자에게 방문판매원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거나 방문판매업자의 사업운영을 지원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방문판매업자로부터 그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2002.03.30, 법률 제6688호로 개정되기 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규정된 자)가 인적ㆍ물적시설 없이 당해 사업장을 관리ㆍ운영하고 당해 사업장의 판매실적에 따라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위탁을 받은 자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회답

1. 사업자가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방문판매업자에게 방문판매원 관리용역 또는 사업운영 지원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인적ㆍ물적시설 없이 해당 사업장을 관리ㆍ운영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74 (<time datetime="2003-03-03">2003.03.03</time> 회신), "방문판매 사업장 관리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3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353)
원 제목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위탁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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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