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예치한 이자에서 생긴 소득도 운용소득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정기예금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상증령§38⑤에 따른 운용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이자소득을 다시 정기예금에 불입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1.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현금의 이자를 재예치해 다시 생긴 이자까지 운용소득인지 물었다. 출연현금에서 처음 발생한 이자는 운용소득이지만 이를 재예치해 생긴 이자는 운용소득이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른 구분이다.
2
출연 현금의 이자 사용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여 수입하는 이자소득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는 경우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8, 2007.06.27.을 제시했다.
3
출연현금의 이자를 고유사업에 쓰면 직접 사용인가?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여 수입하는 이자소득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현금을 예입해 얻은 이자를 고유목적사업에 쓰는 경우 직접 사용인지 물었다. 회신문 본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
예금 이자소득은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으로 인정되는가? 출연재산을 예금하고 그 이자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비, 관련 관리비, 목적사업 사용 재산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며, 운용소득 기준금액산정시 전년도 미달사용액이 없는 경우는 가산하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현금의 예금 이자소득을 어떤 용도로 써야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직접 공익사업비·관련 관리비나 사업에 직접 쓰는 재산 취득에 사용하면 인정된다.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사용해야 하며 전년도 미달사용금액이 없으면 이를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예금 이자를 공익사업에 쓰면 공익사용인가?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여 수입하는 이자소득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7.06.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현금을 예금하고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쓸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묻는다. 그 이자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쓰면 증여세가, 기준금액에 미달해 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6
미수 정기예금 이자도 운용소득인가?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에 대한 사후관리시 정기예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익금불산입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운용소득에 가산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시기가 오지 않은 정기예금 이자를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된 해당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운용소득에 가산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은 수익사업 및 출연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합계에서 법인세 등을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출연재산의 이자소득도 운용소득인가?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출연 받은 법인의 운용소득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소득은 법인세 신고방법과 관계없이 운용소득에 포함된다. 운용소득은 수익사업 소득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해 발생한 소득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
고유목적사업비는 운용소득 사용실적에 포함되는가?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 이상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어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및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 2001.09.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이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과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손금에 산입된 고유목적사업비는 사용기준금액과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한다. 등록금 등의 일시적 이자는 제외되지만 출연재산을 수익원으로 한 이자는 신고방법과 관계없이 운용소득에 포함된다.
9
본인 소득으로 부동산을 사면 증여세가 붙나? 본인의 신고 또는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함)받은 사업소득ㆍ이자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본인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로 본인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0
출연금 이자를 예금하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그 이자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이자소득금액은 기준금액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현금의 이자소득 사용과 정기예금 재적립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이자를 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만 재적립액은 직접 사용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초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50% 이상을 종료일부터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차명예금을 실명전환해 부동산을 사면 증여세인가? 차명으로 예입된 금액을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한 후, 그 금액을 인출하여 본인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예금을 본인 실명으로 전환해 본인 명의 부동산을 살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 자금의 실명전환 후 본인 명의로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타인 자금이면 과세된다. 실명전환 시 이자소득 추징과 일정 인출액 초과 시 국세청 통보가 이루어진다.
12
이자소득 일부를 현금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 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저축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가 지급받은 이자소득 중 일부를 타인에게 현금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0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지급받은 이자소득 일부를 타인에게 현금 증여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금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저축기간 만료로 받은 이자소득 일부를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 2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