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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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9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상환기간 전환 전후 공제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2004년 이후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전 이자상환액은 6백만원을, 전환 후 이자상환액은 1천만원을 공제한도로 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전환한 경우와 양수자가 새로 차입한 경우의 공제 적용을 물었다. 전환 전은 6백만원, 전환 후는 1천만원 한도이며 합계는 연 1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양수자의 차입 시기와 상환기간 요건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일부는 신규차입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2 주거용 오피스텔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인지 묻는다.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며 국민주택기금 융자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 주택과 인수한 담보대출 이자도 공제되나?
주택과 함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해당하여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함께 인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공제 대상이 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차입금이 제112조 제6항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3년 만기 주택대출 전환 후 이자도 공제되나?
당초 3년 만기 주택차입금을 소유권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만기 주택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뒤 이자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전환했다면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없다. 당초 차입금의 만기는 3년이고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55 주택대출 명의변경 전후의 이자는 언제부터 공제되는가?
매매계약서와 차입금이자상환통장 등에 의하여 주택취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승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를 실질적인 채무자로 명의변경한 시점부터 상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액에 대하여는 공제받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함께 인수한 실질 채무자가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 명의변경 전 이자는 공제할 수 없지만 명의변경 시점부터 상환한 이자는 확인 자료가 있으면 공제할 수 있다. 매매계약서와 이자상환통장 등으로 주택취득과 차입금 승계가 확인되고 시행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인수한 주택저당차입금의 명의변경 전 이자도 공제되는가?
주택양수인이 주택 전소유자로부터 주택취득과 함께 전소유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경우, 주택양수인의 채무자명의 변경 전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소유자로부터 인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 명의로 변경하기 전 낸 이자는 공제되지 않지만 실질 채무자로 명의변경한 뒤 낸 이자는 공제될 수 있다. 매매계약서와 이자상환통장 등으로 주택취득과 차입금 승계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공동명의 주택 차입금 이자도 공제받을 수 있나?
주택을 타인과 공동명의로 구입하거나 공동명의로 주택자금을 차입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주택 구입 또는 공동명의 주택자금 차입 시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각 사례별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관련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본공제대상자 해당 여부 등에 따른다.

58 금융기관의 종업원 대출도 주택이자 공제되나?
일반개인에게 대출거래를 할 수 없는 금융기관이, 자사 종업원에게 복리목적으로 대출한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자사 종업원에게 복리 목적으로 대출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일반개인과 대출거래를 할 수 없는 금융기관의 종업원 대출은 법정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 주택차입금 공제대상 이자의 범위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특별공제와 관련하여 공제대상 이자상환액은 법시행일 이후 상환하는 이자상환액이며, 연체이자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정상이자인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특별공제의 이자 범위와 거주·상환기간 요건을 물었다. 공제대상은 법 시행 후 상환한 정상이자이며 연체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실제 거주는 과세기간 중 계속 거주를, 10년은 차입 당시 상환기간을 뜻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