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5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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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상환기간 전환 전후 공제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전환한 경우와 양수자가 새로 차입한 경우의 공제 적용을 물었다. 전환 전은 6백만원, 전환 후는 1천만원 한도이며 합계는 연 1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양수자의 차입 시기와 상환기간 요건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일부는 신규차입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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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주거용 오피스텔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인지 묻는다.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며 국민주택기금 융자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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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주택과 인수한 담보대출 이자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함께 인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공제 대상이 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차입금이 제112조 제6항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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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주택대출 명의변경 전후의 이자는 언제부터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함께 인수한 실질 채무자가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 명의변경 전 이자는 공제할 수 없지만 명의변경 시점부터 상환한 이자는 확인 자료가 있으면 공제할 수 있다. 매매계약서와 이자상환통장 등으로 주택취득과 차입금 승계가 확인되고 시행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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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인수한 주택저당차입금의 명의변경 전 이자도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소유자로부터 인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 명의로 변경하기 전 낸 이자는 공제되지 않지만 실질 채무자로 명의변경한 뒤 낸 이자는 공제될 수 있다. 매매계약서와 이자상환통장 등으로 주택취득과 차입금 승계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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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금융기관의 종업원 대출도 주택이자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자사 종업원에게 복리 목적으로 대출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일반개인과 대출거래를 할 수 없는 금융기관의 종업원 대출은 법정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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