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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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배당결의를 취소해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가 적법하게 확정한 배당을 나중에 취소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뒤의 주주총회에서 취소했더라도 당초 확정된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한다. 상법상 이익배당이 주주총회의 적법한 결의로 확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이익참가부사채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이익참가부사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하여 지급받은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참가부사채 보유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해 받은 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배금은 이자소득이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대상금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6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취소된 배당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익배당을 확정한 이후 임시주총에서 당초 확정된 배당을 취소하였더라도 법인이 동금액에 대하여 잉여금처분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할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배당을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소한 경우에도 지급시기가 의제되는지 물었다. 취소했더라도 결의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상법상 이익배당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취소한 확정배당도 지급한 것으로 보나?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익배당을 확정한 이후 임시주총에서 당초 확정된 배당을 취소하였더라도 법인이 동금액에 대하여 잉여금처분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할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한 이익배당을 임시주총에서 취소한 경우 지급시기 의제 여부를 물었다. 결의일부터 3월까지 미지급하면 그 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상법상 이익배당이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주주총회가 배당결의를 취소해도 원천징수하나?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이익배당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소한 경우에도 배당소득 지급의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이익배당을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소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만장일치로 취소했더라도 지급의제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결의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하면 그날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 확정 배당을 나중에 취소해도 원천징수하나?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당해법인이 잉여금처분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한 배당을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소한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만장일치로 취소했어도 결의일부터 3월까지 미지급하면 그 3월이 되는 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이익배당이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확정된 배당을 취소해도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각 주주가 배당받기를 포기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또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에서 확정한 배당을 나중에 취소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취소했더라도 결의일부터 3개월까지 미지급하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상법상 이익배당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확정된 배당을 주주가 포기해도 원천징수하나?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배당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각주주가 배당받기를 포기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각 주주가 포기한 금액은 법인소득금액계산상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이익배당을 주주가 포기한 경우의 원천징수와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배당 포기 후에도 해당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주주가 포기한 금액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은 누구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호 규정의 합자회사 업무집행사원은 무한책임 사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유한책임사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 설립 시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업무집행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을 뜻하므로 유한책임사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호의 업무집행사원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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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