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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의 ‘종전의 규정’은 무엇을 뜻하나?종전의 규정이라 함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제1항(1988.12.26 법률 4021호)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를 의미함
조세특례-1992.04.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의 의미 등을 묻는 내용이다. 이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를 뜻한다. 최저한세조정명세서의 해당 란에는 최저한세 적용 전 합계금액을 기재하며 일부 질의는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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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으로 못 받은 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는가?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한 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인하여 공제할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않아도 세액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음
조세특례-1991.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사업연도의 결손으로 공제할 세액이 없을 때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재소득22601-1024 회신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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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제외한 사업양수도도 법인전환 특례가 되나?토지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도하는 때에는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양도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법인전환 전에 공제받지 아니한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가 되지 아니함
조세특례-1991.06.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제외한 사업양수도에 법인전환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특례를 적용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 면제와 미공제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별도의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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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한도 초과 투자세액공제액은 이월할 수 있나?투자세액공제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 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야 하는 것이나, 공제세액이 종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4년 이내에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89.10.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액이 종합한도를 초과할 때 이월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종합한도를 초과하는 세액은 4년 이내에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1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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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세액은 어떻게 이월공제하는가?공제세액의 이월공제는 사업년도 수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년도의 다음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사업년도에 이전하여 공제하는 것임.
조세특례-1989.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방법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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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공제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언제 적립하나?임시투자세액공제금액에 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전액 적립한 경우에도 종합한도를 초과하여 이월공제를 받는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실제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1988.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시기를 물었다. 종합한도를 초과해 이월공제하면 실제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적립한다. 당초 공제금액 전액에 대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경우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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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이월공제되나?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한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의 공제로 인하여 공제할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세액공제 신청서등을 제출하지 않고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조세특례-1988.07.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 공제세액을 이월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투자연도에 공제할 세액이 없었다면 신청서를 늦게 제출해도 이월공제할 수 있다. 투자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공제로 공제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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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을 중간예납 때 공제하나?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동법 제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다음 사
조세특례법인세법1987.07.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 초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을 중간예납 때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이월 공제할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시에도 그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30조제4항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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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말까지의 증자도 공제되나?85.12.31까지 증자한 금액은 86.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법인세법1986.05.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의 적용 범위와 1985년 12월 31일까지 증자한 금액의 공제 가능 기간을 물었다. 해당 증자금액은 198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986년 이후 최초 증자분에는 법인설립일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소득금액 초과분의 이월공제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0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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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설비 투자완료일과 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투자를 완료한 날이란 당해 사업용자산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된 날로서 세액공제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아야 하는 것이나 공제세액이 종합한도를 초과하는 세액은 4년 이내에 이월공제를
조세특례-1986.04.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설비투자의 완료일과 세액공제를 받을 과세연도를 묻는다. 완료일은 자산이 목적에 실제 사용된 날이며 그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공제세액이 종합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세액은 4년 이내에 이월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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