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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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0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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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부칙의 ‘종전의 규정’은 무엇을 뜻하나?
종전의 규정이라 함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제1항(1988.12.26 법률 4021호)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를 의미함
조세특례-1992.04.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의 의미 등을 묻는 내용이다. 이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를 뜻한다. 최저한세조정명세서의 해당 란에는 최저한세 적용 전 합계금액을 기재하며 일부 질의는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2 결손으로 못 받은 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는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한 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인하여 공제할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않아도 세액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음
조세특례-1991.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사업연도의 결손으로 공제할 세액이 없을 때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재소득22601-1024 회신문에 있다.

53 토지를 제외한 사업양수도도 법인전환 특례가 되나?
토지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도하는 때에는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양도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법인전환 전에 공제받지 아니한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가 되지 아니함
조세특례-1991.06.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제외한 사업양수도에 법인전환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특례를 적용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 면제와 미공제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별도의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 종합한도 초과 투자세액공제액은 이월할 수 있나?
투자세액공제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 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야 하는 것이나, 공제세액이 종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4년 이내에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89.10.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액이 종합한도를 초과할 때 이월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종합한도를 초과하는 세액은 4년 이내에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1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5 공제세액은 어떻게 이월공제하는가?
공제세액의 이월공제는 사업년도 수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년도의 다음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사업년도에 이전하여 공제하는 것임.
조세특례-1989.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방법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56 이월공제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언제 적립하나?
임시투자세액공제금액에 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전액 적립한 경우에도 종합한도를 초과하여 이월공제를 받는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실제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1988.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시기를 물었다. 종합한도를 초과해 이월공제하면 실제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적립한다. 당초 공제금액 전액에 대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경우도 같다.

57 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이월공제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한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의 공제로 인하여 공제할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세액공제 신청서등을 제출하지 않고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조세특례-1988.07.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 공제세액을 이월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투자연도에 공제할 세액이 없었다면 신청서를 늦게 제출해도 이월공제할 수 있다. 투자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공제로 공제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을 중간예납 때 공제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동법 제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다음 사
조세특례법인세법1987.07.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 초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을 중간예납 때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이월 공제할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시에도 그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30조제4항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59 1985년 말까지의 증자도 공제되나?
85.12.31까지 증자한 금액은 86.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법인세법1986.05.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의 적용 범위와 1985년 12월 31일까지 증자한 금액의 공제 가능 기간을 물었다. 해당 증자금액은 198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986년 이후 최초 증자분에는 법인설립일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소득금액 초과분의 이월공제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0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0 특정설비 투자완료일과 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투자를 완료한 날이란 당해 사업용자산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된 날로서 세액공제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아야 하는 것이나 공제세액이 종합한도를 초과하는 세액은 4년 이내에 이월공제를
조세특례-1986.04.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설비투자의 완료일과 세액공제를 받을 과세연도를 묻는다. 완료일은 자산이 목적에 실제 사용된 날이며 그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공제세액이 종합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세액은 4년 이내에 이월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