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이월공제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언제 적립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2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월공제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언제 적립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합한도를 초과해 이월공제하면 실제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적립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시기를 물었다. 종합한도를 초과해 이월공제하면 실제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적립한다. 당초 공제금액 전액에 대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경우도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시투자세액공제금액 전액에 대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했으나 종합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이월공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금액에 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전액 적립한 경우에도 종합한도를 초과하여 이월공제를 받는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실제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유사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법인1264.21-3674, 1984.11.15

정제 정리

질의

임시투자세액공제금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여부.

회답

귀 질의 경우 유사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법인1264.21-3674, 1984.11.1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27 (<time datetime="1988-07-20">1988.07.20</time> 회신), "이월공제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언제 적립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166)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금액에 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