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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한도 초과 투자세액공제액은 이월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69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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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합한도 초과 투자세액공제액은 이월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합한도를 초과하는 세액은 4년 이내에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세액공제액이 종합한도를 초과할 때 이월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종합한도를 초과하는 세액은 4년 이내에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투자세액공제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 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야 하는 것이나, 공제세액이 종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4년 이내에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호의 생산성향상 시설은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제6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산에 한하는 것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는 동법시행규칙 부칙 제3항에 의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3. 귀 질의4의 경우 투자세액공제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야 하는 것이나 다만 공제세액이 동법 제88조의 종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4년이내에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생산성향상 시설의 범위.

2. 부칙에 따른 세액공제 가능 여부.

3. 투자세액공제액이 종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월공제 여부.

회답

1. 질의1,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호의 생산성향상 시설은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제6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산에 한함.

2. 질의3의 경우 동법시행규칙 부칙 제3항에 의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함.

3. 질의4의 경우 투자세액공제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야 함. 다만 공제세액이 동법 제88조의 종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4년 이내에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1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91 (<time datetime="1989-10-10">1989.10.10</time> 회신), "종합한도 초과 투자세액공제액은 이월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04)
원 제목
투자세액공제액이 종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월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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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