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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설비 투자완료일과 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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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일은 자산이 목적에 실제 사용된 날이며 그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특정설비투자의 완료일과 세액공제를 받을 과세연도를 묻는다. 완료일은 자산이 목적에 실제 사용된 날이며 그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공제세액이 종합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세액은 4년 이내에 이월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용 자산에 대한 특정설비투자를 완료하고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다. 공제세액이 종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투자를 완료한 날이란 당해 사업용자산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된 날로서 세액공제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아야 하는 것이나 공제세액이 종합한도를 초과하는 세액은 4년 이내에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에서 “투자를 완료한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용 자산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야 하는 것이나 공제세액이 동법 제88조의 종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4년 이내에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설비투자에서 투자를 완료한 날의 의미와 세액공제를 적용할 과세연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의 “투자를 완료한날”은 사업용 자산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된 날을 말합니다.
세액공제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공제세액이 동법 제88조의 종합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 세액은 4년 이내에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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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88 (1986.04.02 회신), "특정설비 투자완료일과 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99)
- 원 제목
- 특정설비투자의 범위에서 투자를 완료한 날 및 세액공제 과세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