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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의 ‘종전의 규정’은 무엇을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65회신일 1992.04.1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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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17

이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를 뜻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의 의미 등을 묻는 내용이다. 이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를 뜻한다. 최저한세조정명세서의 해당 란에는 최저한세 적용 전 합계금액을 기재하며 일부 질의는 검토 중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전의 규정이라 함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제1항(1988.12.26 법률 4021호)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를 의미함

본문(원문)

귀질의의 1,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5조(1990.12.31 법률 제4285호)의 “종전의 규정”이라 함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1988.12.26 법률 4021호)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를 의미하며

귀 질의3)의 경우 최저한세조정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부표) ②의 102과 103란에는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별지 6호서식)상의 최저한세 적용전의 합계금액을 기재하는 것이며

귀 질의4,5,6)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중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5조의 “종전의 규정”의 의미와 최저한세조정명세서 기재 방법

회답

1. 질의 1, 2의 경우 “종전의 규정”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를 의미합니다.

2. 질의 3의 경우 최저한세조정명세서 ②의 102와 103란에는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상의 최저한세 적용 전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3. 질의 4, 5, 6은 면밀히 검토 중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65 (1992.04.17 회신), "부칙의 ‘종전의 규정’은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12)
원 제목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5조(1990.12.31 법률 제4285호)의 종전의 규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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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