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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말까지의 증자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2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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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85년 말까지의 증자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증자금액은 198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자소득공제의 적용 범위와 1985년 12월 31일까지 증자한 금액의 공제 가능 기간을 물었다. 해당 증자금액은 198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986년 이후 최초 증자분에는 법인설립일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소득금액 초과분의 이월공제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리내국법인의 증자소득공제 적용 범위가 문제되었다. 질의 법인은 1985년 12월 31일까지 증자한 금액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85.12.31까지 증자한 금액은 86.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법인세법 제10조의3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는 법인설립일에 관계없이 영리내국법인으로 1986.01.01 이후 최초로 증자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동 증자소득공제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공제 할 수 없고,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조세지원종합한도 및 동법 제91조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동 증자소득 공제에 따르는 방위세는 할증률이 적용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1985.12.31까지 증자한 금액은 1986.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이 특수 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약정서에 관한 사항은 계속 검토 중임.

정제 정리

질의

1. 증자소득공제의 적용 범위와 관련 제한

2. 1985.12.31.까지 증자한 금액의 공제 가능 기간

회답

1. 법인세법 제10조의3의 증자소득공제는 법인설립일과 관계없이 영리내국법인의 1986.01.01. 이후 최초 증자분에 적용합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이월공제할 수 없고,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조세지원종합한도와 동법 제91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방위세에는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2. 1985.12.31.까지 증자한 금액은 1986.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 관계인 간 금전거래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서 사항은 계속 검토 중입니다.

  • 법인세법 제10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22 (<time datetime="1986-05-27">1986.05.27</time> 회신), "1985년 말까지의 증자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79)
원 제목
증자소득공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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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