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갚으면 양도에 해당하나?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당사자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부동산이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
위자료로 이전한 주택은 과세대상인가? 위자료조로 주택을 명의이전하는 경우 그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조로 주택을 명의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53
이혼 위자료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위자료로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할 때 등기 이전내용에 따라 취득시기가 상이한데, 증여등기인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가 소유권 이전등기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일(잔금청
양도소득세 - 1989.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대물변제할 때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936, 1985.09.27. 회신문을 제시한다.
54
위자료로 주택을 이전하면 양도세가 붙나? 위자료조로 주택을 명의이전하는 경우 그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명목으로 주택의 명의를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위자료조로 명의이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969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55
이혼 위자료로 자산을 지급하면 양도세가 붙나? 합의이혼이나 재판상의 이혼에 의하여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를 현금 대신 자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위자료 자체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과세대상 자산으로 대신 지급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해당 자산이 시행령상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6
위자료 대신 자산을 지급하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위자료로서 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에 갈음하여 자산을 지급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위자료로 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57
이혼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위자료로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할 때 등기 이전내용에 따라 취득시기가 상이한데, 증여등기인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가 소유권 이전등기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일(잔금청
양도소득세 - 1985.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받은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등기이면 증여등기일, 매매 원인의 이전등기이면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일인 잔금청산일이다. 조세포탈 목적의 위장거래로 판명되면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58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양도인가? 손해 배상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화해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로 정한 위자료 대신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므로 양도에 해당하고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된다. 당사자 간 화해로 위자료를 정하고 그 지급에 갈음해 부동산으로 변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면 양도인가?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한 때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동일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주택만이 소유권 이전이 되고 토지는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추후 소유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한 경우의 양도 여부와 주택·부수토지의 비과세를 물었다.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인에게 양도하고 토지만 추후 이전됐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되 동일인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