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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로 자산을 지급하면 양도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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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자체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과세대상 자산으로 대신 지급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혼 위자료를 현금 대신 자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위자료 자체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과세대상 자산으로 대신 지급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해당 자산이 시행령상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한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합의이혼이나 재판상의 이혼에 의하여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합의이혼이나 재판상의 이혼에 의하여 받는 위자료는 정신적 또는 재판상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동 위자료가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법상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자산의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으로 받는 위자료 및 그 지급에 갈음하여 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합의이혼이나 재판상의 이혼에 의하여 받는 위자료는 정신적 또는 재판상 손해배상의 성격이므로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대신 지급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그 자산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비과세대상 1세대 1주택이면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0901 심판결정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2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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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50 (1987.12.04 회신), "이혼 위자료로 자산을 지급하면 양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77)
- 원 제목
- 이혼에 의하여 받는 위자료의 양도소득세 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