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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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9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국제운송용역의 THC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운임체제 개편에 따라 징수하는 THC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고 화주에게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52 위탁 운송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에 대하여 자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운임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 아래 약정한 운송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 전액에 자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계상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국세청 질의회신문 부가22601-1706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53 책임 운송 시 계산서는 운임 전액인가?
운송주선업자의 책임하에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고 운송업자로부터는 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 아래 직접 운송하기로 약정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화주에게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운송업자의 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22601-849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54 파손된 판매제품 변상금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운송주선업자와의 운송의뢰계약을 체결하고 재화운송도중에 차량사고로 인하여 당해 재화가 파손되어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파손된 재화가 재산적 가치가 있어 운송주선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 중 판매용 제품이 파손되어 받은 변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단순 변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가치가 남은 파손 재화를 운송주선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회신문 본문은 유사 사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55 운송 중 파손 변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당해 재화의 파손으로 인해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파손된 재화가 재산적 가치가 있어 이를 운송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받는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 중 재화 파손으로 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단순 변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파손 재화를 운송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파손 재화의 재산적 가치와 그 귀속에 따른 대가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56 재위탁 운송의 과세표준은 운임 전액인가?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에 대하여 자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운임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하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운송을 약정하고 재위탁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화주에게 받은 운임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하고 자기 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른 운송사업자에게서 자기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57 운송주선업자의 운임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지급받는 운임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상하는 경우 전체운임 수입금액에 대하여 도로화물업의 해당 소득표준율을 적용하고, 운송주선업자의 수입금액은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을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임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한 운송주선업자의 수입금액 계산과 신고서 기재방법을 묻는다. 전체 운임 수입금액에 도로화물업의 해당 소득표준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신고서의 22란과 51란에는 화주에게 받는 운임 전액을 기재한다.

58 직접 운송하는 주선업자는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운송하는 경우 운임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화주에게 운임전액에 대해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운임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하고 운송업자에게 받은 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59 운송주선업자의 과세표준은 운임 전액인가?
운송주선업자의 책임하에 화물을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수업자에게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지급받는 운임을 포함한 대가 일체가 운송용역 제공에 대한 과세표준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서 받은 운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운송한 경우 화주에게서 계약에 따라 받은 운임 전액이 과세표준이다. 실제 운송사업자에게 운임 일부를 지급하더라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